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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기후 위기 대비

기사승인 2022.09.15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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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의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적응 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2050탄소중립’관련 법령 제정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했다”며“김포시가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해 앞장서고 국제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관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환경오염이 초래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업체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대기 배출시설 등의 증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68개 유해 업종으로 분류한 배출시설 신고대상(일정규모) 미만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설치신고 의무가 없어 환경오염 피해가 반복 발생 됨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제한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기존 업체들의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되, 해당 업종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김포시를 위한 환경관리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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