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조항 활용...계약 거절

기사승인 2022.09.27  14:36:18

공유
default_news_ad2

- 10년 초과, 가맹점 선동해 영업방해, 홍보비용 분담 거절 시 계약갱신 거절 가능하도록 설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Big3 기업(교촌·bhc·BBQ)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촌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hc는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가치를 침해한 경우 ▲타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BQ는 ▲주변 BBQ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치킨 3사가 정해둔 일부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지 않은 내용으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것들이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법으로 정한 내용이 아닌 이상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가맹점주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특히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거나 주변 가맹점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입맛에 맞지 않는 가맹점주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가맹점주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한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