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전경 |
김포시의회는 3일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매희·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김포시의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시설의 개방과 사용, 이용료 등을 규정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먼저 ‘군인’에 대한 정의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해 확대했고,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에 단체 요금을 신설해 어른, 군인, 청소년의 단체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매희·유영숙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체할인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활력과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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