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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규제 지역 모두 해제

기사승인 2022.11.10  1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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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 위해 주택시장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것

정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과 인천 전지역(8곳), 세종 등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6월과 9월 지방전체(세종 제외)와 인천(연수 남동 서구)과 경기도 파주, 동두천 등 일부를 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경기도도 서울과 연접해 집값수준과 개발수요가 높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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