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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투기성거래 사전 차단

기사승인 2022.11.16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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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교통부는 11일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 지역 1만3638필지 12.75㎢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성 토지거래 사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16일부터 2년간이다.

대상지역은 운양동(1.42㎢) 장기동(0.68㎢) 마산동(0.12㎢) 석모리(3.61㎢) 누산리(5.11㎢) 양곡리(1.35㎢) 흥신리(0.44㎢) 오니산리(0.03㎢)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60㎥) 상업과 공업지역(150㎥) 녹지지역(100㎥) 도시 외 지역은 농지(500㎥) 임야(1000㎥) 이외의 토지는 250㎥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시자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이용의무 기간 중에는 취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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