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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역량 강화교육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기사승인 2023.01.09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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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노동인권 진흥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 제고와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안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도는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등 계층과 대상을 세분화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북부·남부 각각 ‘취약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과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교육 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북부·남부 각각 ‘소규모 사업장 사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2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제도권 밖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1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노동인권과 노동법 교육을 통해 노동 고용의 기회 평등과 노동 존중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632

조돈희 기자 jodonhi@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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