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을 위해 관내 70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에 따른 것이다.
보통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보험가입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배상책임보험의 한도액은 이용자 사망 시 8000만 원, 부상 시에는 1500만 원, 부상이 원인이 돼 장애가 생겼을 때는 8000만 원이다.
김병수 시장은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며 만기 및 미가입 시설을 지속해서 추적·관리해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확인은 시설 내 부착된 NFC태그(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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