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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귀화자, 30일 내 소유차량 변경 등록해야

기사승인 2023.02.22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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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2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가운데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귀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경우 1대당 최고 30만 원, 건설기계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등록 신고는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증과 초본(외국인 등록번호 및 귀화 날짜 포함 필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을 지참해서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차량 소유자의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수수료는 자동차 1300원, 건설기계 1000원이며 등록면허세는 1만5000원이 발생한다.

소영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 변경등록 신고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귀화자들의 불편과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만9840명이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는 4589명이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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