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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확대 주 69 시간 가능...산업현장 여건 담아

기사승인 2023.03.06  1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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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 월 분 반기 연 단위로 확대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나선다,

현행 주52시간 획일적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해 날로 고도화되는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먼저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했다.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가 있는데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도 보장했다. 현행 휴가 보상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해 저축한 연장 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시 시간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 장기 휴가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유연한 근무방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원칙이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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