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통진읍에 있는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가 12마당 시연 중인 모습 |
김포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김포통진두레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서 최종 7명이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수자 제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수 심사를 통과하면 이수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조문연 김포통진두레놀이 보유자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 3인이다. 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공정한 기준으로 시연과 면접을 심사했다.
김포통진두레놀이는 작년 이수 심사를 통해 10명이 이수자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이수증을 받은 이수자는 ‘문화유산교육 강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이수자들은 초등학교 등지에서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또 5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한 사람은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조문연 보유자는 “김포통진두레놀이는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수자들이 한층 더 높은 기량을 갖춰 학생들에게 두레놀이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전승 활동에 참여하고 무형문화재의 저변 확대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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