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역사 진출입로 횡단보도 3m이내 절대 주차 금지
보행안전과 자동차운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강력히 단속하겠다.
김포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 대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수거)까지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한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하반기 자치법규가 정비되는 데로 견인비용을 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밝힌 단속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다.
또한 보도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시 담당자는 “보도 무단 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 팀들과 조례 개정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기기 사용 중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사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했다.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시와 운영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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