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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줍니다”...변호사 광고 제동

기사승인 2018.08.29  15: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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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추혜선 의원 규제법안 대표 발의

“인생의 오점을 지워드립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성범죄,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소위 ‘성범죄 전문 변호사’ 광고들이 포털에서 무더기로 검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광고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8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게재’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 23조 7항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도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자처하는 광고들은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해당 광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차 피해 우려와 함께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도 법무법인에서 2차 가해를 일삼는 자극적인 광고를 무분별하게 제작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이고, 해당 법무법인이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오인해 도움을 얻으려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악순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추혜선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광고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2차 가해성 광고들이 버젓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엄연한 성폭력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켜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은 공익과 법치를 외면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김병욱, 김종대, 심상정, 안호영, 유은혜, 윤소하, 이정미, 이찬열 의원 (가나다순)이 공동발의 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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