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평양선언] 육해공 모든 공간서 적대 중지…'전쟁없는 한반도' 시작

기사승인 2018.09.19  15:45:04

공유
default_news_ad2

- MDL 1km 내 GP철수·JSA 비무장화·공동 유해발굴 서해 평화수역·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18.9.19/뉴스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19일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는 가히 남과 북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쟁 종식' 합의가 담겼다는 평가다.

남북은 지상 적대행위 중지 차원에서 MDL 기준 총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야외기동훈련은 MDL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인해 한미연합훈련도 실시되지 않는 것이냐는 얘기도 있지만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에는 영향이 없고 예정된 훈련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중에선 우발적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과 해상은 5단계, 공중 4단계의 교전절차를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11월부터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여객기와 산불 진화, 환자 후송 외에 최전방 지역 상공의 위협 비행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동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논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약 80㎞의 완충수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어선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해 상황 발생시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무력 충돌의 불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강하구는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군축을 포함한 모든 군사 현안을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인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로 했다.

이번 군사합의서의 핵심은 사실상 한반도의 모든 구역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합의가 잘 준수된다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현재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남북한의 젊은이들, 매일 그 곳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피 흘릴 확률을 줄였다는 게 최대 성과"라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 행위를 전명 중지하기로 한 (이번 합의서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