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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위반, 경기도가 2063건으로 1위

기사승인 2018.10.16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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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하나로 마트도 중국산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정운천 국회의원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16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반된 업체는 1만 5415건 이었다.

이중 경기도가 2063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서울 1521건, 경북 1356건, 경남 1294건, 전남 1294건, 강원 11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표기 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원산지 미표시에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표기한 사례 등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5건이 적발됐다. 올해 만 50건이다.

지역은 강원, 경기, 경북, 광주, 전남, 대구, 충북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올해 벌써 12건이 적발됐다.

하나로 마트는 2015년 11건, 2016년 12건, 지난해에는 30건 등 중국산 양념육, 청국장, 두부 채소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해 판매했다.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아니라 매출 신장을 위해서 외국산을 국산 농산물로 변조시켜 판매한 대표적인 사례다.

농협이 운영 중인 마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범음식점에서도 위반 사례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샤브샤브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도 다수 발견됐다.

경남 김해의 롯데리아에서 브라질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롯데슈퍼에서도 위반실적이 발견됐다.

한마디로 전국 곳곳에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의 단속실적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련 예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154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6억이고 관세청은 5억, 시도별 지자체는 얼마가 투입되는지 정확하지 않다.

단속인원도 총 1038명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 원산지표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면서 “각 부처별로 단속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돈희 기자 jodonhi@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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