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경기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전자금 인상...월 290만원

기사승인 2018.10.23  10:32:38

공유
default_news_ad2
지난 11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이재명 지사가 할머니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1인당 월 200만원이던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9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보다 월 10만원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도의회 의장단이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가 ‘도의회와의 협치’ 일환으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도는 생활안전지원금 이외에 신청 시에만 지원했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변경해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로금 60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진료비(건강관리비) 추가분 1080만원과 위로금 7200만원 등 총 8280만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130만원 이외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과 진료비 30만원(신청시),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왔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