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대 /뉴스1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해 이전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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