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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첫 공판…동생 "말리려 피해자 허리잡아 "

기사승인 2019.02.28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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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과의 관계 어렵고 두려워…범행 당시도 겁났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씨. /뉴스1 DB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분을 산 김성수씨(30)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동생 A씨(28)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이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씨는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에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동생 A씨는 이날 공판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형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A씨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형의 폭행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형이 아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평소에도 칼을 소지할 정도로 폭력적 인물이라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생의 경우 형에 대해서 적극 제지를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두렵고 어려운 것이었고,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서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증거·증인 신청과 향후 공판일정을 정리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이 동생에 대한 압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여론의 압박을 통해 진행됐다"면서 "경찰이 두 시간 동안 차에 태우며 압박을 준 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형의 범죄에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어진 압박으로 평정심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동생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형과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등의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동폭행'으로 결론을 냈고, 검찰 역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3월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심문과 더불어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시청 등이 진행된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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