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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 단속제’ ...30% 페이퍼컴퍼니 차단

기사승인 2020.01.07  1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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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사법조치 철퇴...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경기도 도청사

경기도의 ‘공정 건설환경’을 위한 ‘사전단속 제도’가 입찰단계부터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 제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운영방식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은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다.

도는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입찰 배제했다.

이런 결과로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도는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 이유에서다.

아울러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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