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4명, 1세 5명→7명, 2세 7명→9명, 3세 15명→19명, 4세 이상 20명→24명 이내이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특례 승인사항은 3원~2021년 2월 적용될 예정으로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 분 |
읍면동 (전체/특례) |
특례인정 신청지역 |
16개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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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74개 읍면동 /특례 179개 읍면동 |
광주시 |
10/10 |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관남동 |
김포시 |
14/7 |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본동 |
안성시 |
15/15 |
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고삼면,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 |
양평군 |
12/12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동, 용문면, 개군면 |
여주시 |
12/11 |
가남읍, 점동면, 흥천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신북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
용인시 |
31/7 |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이천시 |
14/13 |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 |
평택시 |
23/16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중앙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원평동, 비전1동, 용이동 |
화성시 |
27/14 |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서신면, 화산동 |
가평군 |
6/6 |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
고양시 |
39/11 |
고붕동, 고양동, 관산동, 송산동, 식사동, 중산동, 창릉동, 풍산동, 행신2동, 화정2동, 흥도동 |
남양주시 |
16/12 |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금곡동, 양정동 |
양주시 |
11/9 |
백석읍, 광적면, 남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2동, 회천4동 |
연천군 |
10/7 |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
파주시 |
20/15 |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3동 |
포천시 |
14/14 |
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포천동, 선단동 |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