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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일부터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사승인 2020.03.02  1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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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일~4월 1일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1995년 1월2일~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는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의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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