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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선대위, 정승연 후보 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승인 2020.04.06  15: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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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 측을 선관위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대위가 밝힌 고발조치는 형법 제370조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혐의다.

박 후보 선대위는 “정 후보 측은 5일 선거사무소 명의 논평을 보도자료로 내고, 이를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도 게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당원 및 지지자 700여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과 페이스북 등에는 허위사실을 담은 카드뉴스가 특정인에 의해 유포됐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인천시의 결정인데, 이를 박찬대 후보가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 포장해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선대위 명의 반박 논평을 내고, 의정활동 기간 중 문학터널 무료화 정책실현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선관위에 증빙자료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배자섭 선대위원장은 “정승연 후보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공명선거 진행을 위해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선관위에서는 이 사안을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스스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오로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정승연 후보 측이야말로 유권자 현혹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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