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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포탈의심 37개 농업법인 전수 조사

기사승인 2020.05.29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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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까지 전수조사 완료...강력처분 예정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대거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농업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 받은 토지의 의무사용기간은 3년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 중 37개 법인이 지방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의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해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의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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