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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면예배 금지 위반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0.08.31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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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환자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키로...9곳은 경고조치

김포시는 31일 장기본동의 교회 한 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23일과 30일 해당 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에 8월 31일~9월 6일 해당교회에서 주관하는 2인 이상 예배, 집회, 모임 등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시는 향후 김포경찰서와 함께 해당 교회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확인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30일 김포시는 시청 직원 360여 명을 투입해 관내 360개소의 교회를 점검했으며 대면예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이 중 2회 위반한 1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1회 위반한 9곳은 경고 조치했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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