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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시 ‘면접비 지급’ 법으로 정한다...채용절차법 개정

기사승인 2020.09.21  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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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앞으로 구직자는 면접과 필기시험을 볼 때 면접비용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18일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8월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2015년 사람인의 조사결과 구직회사의 30% 수준만 면접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공부, 면접복장 준비, 교통비 등을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면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면접과 입사시험은 구인하는 회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인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구인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조속히 이 법이 개정돼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용절차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이용빈, 김성주, 도종환, 김두관, 송영길, 유정주, 서동용,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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