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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직자 軍청탁방지법 발의...특혜 외압 원천 차단

기사승인 2020.09.21  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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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1일‘공직자 군(軍)청탁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군청탁방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병역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면서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부정청탁을 근절하기 힘들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軍 간부에게 병역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했을 시, 청탁을 처리한 간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청탁을 한 고위공직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그치게 돼있다.

하 의원은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軍 간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외압을 원천차단하자면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 역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병역비리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집권여당 역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한편 하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이 민원센터 등을 통한 장병 부모님의 민원 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질의나 상담 형식을 통해서 직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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