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권 양보 있을 수 없고 분쟁 지역화 되면 한․일 모두 손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
“제7광구를 독식하려는 일본이 야욕을 좌시할 수도 영유권을 양보할 수도 없다. 한일공동개발협정이 종료돼 중국마저 본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분쟁지역이 되면 한일 양국 모두 손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일본에 제7광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공동개발 착수를 요구하며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드로윌슨 보고서에 따르면 “제7광구에 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 현재 유가(배럴당 40달러)로 단순계산해도 무려 4680조원에 이른다”며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해 영유권을 선포했다.
남한 면적의 80%에 달하는 지역으로 1980년대 대중가요에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심어줬던 곳이다.
또한 1960년대 ‘에머리 보고서’를 비롯해 1990년대 한일공동 탐사, 2005년 우드로윌슨 보고서 등에서 언급됐고 실제로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1993년 한일공동탐사 당시 유가(배럴당 20달러)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30년이 지난 지금의 유가 수준(배럴당 40달러)과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감안해 재평가한다면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7광구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획득해도 단독으로 탐사를 못하고 일본측 조광권자가 지정돼야만 가능하다.
그동안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비협조적이었고 지난 2009년에도 일본이 우리의 공동개발 요청을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체결을 애원하다시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일본이 2028년 협정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가 영유권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올해 초 제7광구의 자원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조광권자로 지정됐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