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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미시청자 소급

기사승인 2020.11.02  1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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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일~12월 1일 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 2, 3분기 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과 지급 시점을 앞당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신청인 점을 고려, 해당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1995년 4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한 청년들도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에게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시점(지난해 1분기)을 감안해 1994년 1월 2일~1996년 10월 1일 출생한 재외국민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1994년 1월 2일~1995년 4월 1일 출생한 재외국민 청년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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