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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식산업센터 부당감면 업체 지방세 추징

기사승인 2020.11.24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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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9~10월 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양자 실태조사를 통해 취득세 감면 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6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 189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해 감면받은 취득세 2억 9600만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받고도 단서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복합 건축물로 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산업 등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자가 취득하고 1년이 넘도록 감면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 5년 안에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돼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에 따른 단서규정을 알지 못해 다시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적으로 지방세 감면 유의사항을 안내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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