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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확대 운영...음식점 목욕탕 등

기사승인 2020.11.25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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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고양시는 26일부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표준으로 전파된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안심콜을 내년 5월말까지, 수기 명부 사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전자출입명부 관리’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는 공공시설 80개소, 대규모점포 및 중형슈퍼 85개소 등 모두 182개소에서 안심콜을 운영 중으로, 이번에 음식점‧노래연습장 등 일반민간업소까지 확대하게 됐다.

확대운영 대상은 음식점‧뷔페‧목욕탕, 노래연습장‧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1만3600여 개소다.

시는 KT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이들 영업장소에 080 번호를 부여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방문자 발신번호는 KT가 4주간 보관·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관리기금 3억3600여만 원을 활용해 이용료를 부담하며 영업주의 부담을 없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출입명부 강화방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 위축된 상황에서도 영업주가 안전하게 영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입자 방문 관리를 위해 사용했던 QR코드 입력방식은 IT 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컸다.

또 수기명부는 허위정보 기록·개인정보 유출·수기명부 불법거래 사례 적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난 9월 수신자 무대응 발신전화 ‘안심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방문자가 시에서 부여한 전화번호(031-8075-0000)로 발신하면 출입자 관리가 자동 이뤄지는 안심콜은, 그 편리함과 개인정보누출 위험이 없어 타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이끌어내며 K-방역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 중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소개됐었다.

이재준 시장은 “개인정보 누출의 염려 없는 안심콜을 소형점포까지 업주 부담 없이 사용토록 확대 보급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의 고리를 철저히 끊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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