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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심항공교통조례 제정...기초지자체 최초

기사승인 2022.09.21  1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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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최근 기초 지자체로는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은 대도시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상교통망 혼잡도 해결을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교통이다.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작아 도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시스템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례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과 운용개념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체 계획의 수립과 지자체 역할 수행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ㆍ운항ㆍ관제 기반 구축 지원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버티포트 시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항 및 서울 도심과 인접하고 한강, 경인아라뱃길, 서해 등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지리적 장점과 함께, 김포항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 정비 단지도 있어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에 따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설정했다.

시는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2023년에는 공역 및 항로 분석을 통해 시의 도심항공교통 하늘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김포의 지리적 이점과 항공 정비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도심항공교통의 선도 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관은 있겠지만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가겠다.”고 했다.

이윤석 goldlys@gmail.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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