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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의혹'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업주 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9.03.21  2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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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와 명의사업주 2명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해외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21일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와 명의상 사업주 임모씨를 조세포탈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날 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탈세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아레나 직원은 모두 10명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임씨가 실제 업주 강씨와 공모 관계가 가장 밀접해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포탈 규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년 외 다른 시기에 작성된 장부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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