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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사기전과자 대중문화예술 진입 막는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0.06.15  16: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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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은 15일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연법 일부개정안』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번 법안은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에 진입을 못하게 했다.

이법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인터넷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온라인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 등으로 인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됨에 따라 공연에 대한 구매 기회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태 의원은 또 사기 전과자의 연예 기획사 종사를 금지해 사실상 업계로부터 퇴출을 유도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 동안 일부 악덕 연예 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등 출연을 약속하면서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태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 범죄자를 추가했다. 이는 사기 전과자가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악덕 연예 기획사들의 행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하웅 기자 HAUNG8533@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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